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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살림정보/육아정보

월소득 436만원 이하면 보육료를 신청하세요


[머니] 월소득 436만원 이하면 보육료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이 올해 7월부터 변경됨에 따라, 4인 가족 기준 436만원 이하인 가정에 보육료가 지원된다. 이에 따라 보육료 지원을 받는 만 5세 이하 아동은 90만명으로 늘어나고, 이 중 61만명은 무상 보육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보육료는 신청 가구별 소득에 따라 30~100% 차등 지원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258만원 이하면 보육료(정부 지원 단가) 전액 지원, 339만원 이하면 보육료의 60%·436만원 이하면 30%를 지급한다.

금액으로는 최대 73만3000원부터 적게는 5만1600원까지 지원된다.

보육료는 보육시설에서만 쓸 수 있는 바우처 카드에 입금돼 올 9월부터 지급된다.

복지부는 다음 달 8일까지를 ‘보육료 집중 신청 기간’으로 정해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동사무소),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의 보호자 등 양육자는 보육료 지원신청서와 함께 통장 사본,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장애인 복지카드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 증명을 위한 서류 중 근로소득은 건강보험 보수월액·국민연금 보수월액·국세청 종합소득·기타 자료 순으로 자료를 활용하고, 사업소득은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를 활용해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일용직 등 공적 자료가 없는 경우는 고용·임금확인서 등으로 확인한다.

주택·건물가액은 공시가격, 자동차는 보험개발원 산정가격을 적용해 소득을 산출한다.

금융재산 및 부채는 본인이 신고한 자료에 의존했으나 올해부터는 보육료 지원 신청자로부터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를 제출받아 금융기관에 조회함으로써 정확한 반영이 가능해졌다.

금융재산에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등을 비롯해 각종 보험과 금융 부채가 포함된다.

단, 마이너스 대출과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조부모를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는다. 조부모의 동거 사실 확인이 어려워 편법(주민등록 이전 등)으로 보육료를 신청하는 것과 조부모 재산·소득으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같은 조치가 취해졌다.

단, 조부모 제외로 인해 탈락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2010년 2월까지)을 두고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129(보건복지콜센터), 각 지역 주민센터(동사무소), 읍·면사무소

정승원 기자 luckwon@mediawill.com

 

궁금합니다

 

Q. 전산으로 조회가 불가능한 소득·재산 자료는 어떻게 하나?

A. 전산으로 조회가 불가능한 임대차계약서,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확인서 등은 현재처럼 신청인이 제출하는 자료를 사용한다.

 

Q. 펀드나 주식처럼 유동적인 금융재산의 평가 기준은?

A. 조회 기준일 현재의 가격으로 평가한다.

 

Q. 보험 상품의 평가 기준은?

조회 기준일 현재 해약 시 환급금을 금융재산가액으로 평가한다.

 

Q. 그간 민원의 소지가 많았던 자동차 배기량 기준은 어떻게 변경됐나?

A. 100% 소득인정액 환산이 적용되는 승용차 배기량 기준을 2000cc 이상에서 2500cc 이상으로 완화해 약 5만70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Q.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

A. 보육료 지원 신청자는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육료 지원신청서 접수가 거부된다. 단, 법정저소득층·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 등의 경우는 제출하지 않는다.

 

Q. 아동의 부모만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되나?

A. 아동, 아동 부모 및 형제자매도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Q. 금융재산 조회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는?

A. 은행, 보험사, 각종 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증권사, 종금사 등 대다수의 금융기관이 모두 포함된다.

 

Q. 보육료 신청은 매년 해야 하나?

A. 현재까지는 매년 했으나 사회복지통합망이 구축 완료되면 기존 수급자의 소득·재산 자료가 자동 업데이트돼 매년 할 필요가 없어진다.